. . . "2013-02-22"^^ . "원전운영의 관리·감독"@ko . . . "제7조(원전운영의 관리·감독) ① 원전사업자는 원전운영 전반(조직, 인사, 원전운영, 설비투자, 정비 등)에 대한 중요사항 결정 또는 변경시 미리 주무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n ② 주무기관은 원전운영의 책임성·투명성·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국내외 전문기관에 원전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의뢰하거나, 원전사업자로 하여금 점검을 받도록 요구 할 수 있다."@ko . . . "원전운영의 관리·감독"@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