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22 원전설비 신뢰성 확보 제8조(원전 정비) ①원전의 정비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원전사업자는 원전설비 관리에 대한 자기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비 협력업체 역량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여야 한다. ③ 원전사업자는 원전의 정기검사 및 계획예방정비를 수행함에 있어 설비건전성확보에 필요한 충분한 검사 및 정비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원전의 고장·정지발생시 정확한 원인 분석과 함께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재발방지대책은 타 원전 정비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 원전설비 신뢰성 확보 원전 정비 제3장 원전설비 신뢰성 확보 원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