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품질관리) ① 원전사업자는 공급자의 품질 관리실태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지속적인 품질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전사업자는 부품 품질보증 및 관리업무 프로세스를 전산화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원전사업자는 일반규격품이 원전부품으로 납품되는 경우, 검증기관으로부터 발행되는 품질검증서 원본을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원전 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주무기관은 원전설비의 신뢰성과 품질관리체계 등 원전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와 개선사항 도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전사업자에게 국제 전문기관의 점검을 받도록 요구 할 수 있다. 품질관리 품질관리 2013-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