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품질검증기관 육성) 원전사업자는 원전부품에 대한 국내 품질 검증기관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국내시험 및 공인기관을 적극 활용 할 수 있다 품질검증기관 육성 2013-02-22 품질검증기관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