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관리 2013-02-22 제13조(공급자 관리) ① 원전사업자는 납품 가능한 유자격 공급자 등록 및 등록취소현황 등 공급자 현황을 관리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원전사업자는 허위서류 제출, 납품비리 등 공급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의 원칙하에 영구 등록취소, 납품제한 등의 제재를 부과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공급자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