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안전문화 증진) ① 원전사업자는 원전운영 절차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임직원 의식개혁을 위한 안전문화 증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n ② 원전사업자는 운전·정비·안전·구매·품질보증·자재관리 관련 절차서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미비사항 발견시 즉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ko . . "2013-02-22"^^ . . . . . . "안전문화 증진"@ko . "제5장 안전문화 증진"@ko . . "안전문화 증진"@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