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참여 제15조(지역주민 참여) ① 원전사업자는 원전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소통을 위해 원자력 본부별로 지자체,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원전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원전사업자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따라 구성된 민간환경감시기구가 효율적인 감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지역주민 참여 제6장 주민참여 및 외부 감시 주민참여 및 외부 감시 2013-02-22 주민참여 및 외부 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