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생발전 지역상생발전 제16조(지역상생발전) 원전사업자는 원전 주변지역 주민과의 상시적인 소통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원전과 원전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013-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