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조사 등 보칙 제17조(보고·조사 등) ① 주무기관은 본 지침의 이행과 관련하여 원전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주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전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원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013-02-22 제7장 보칙 보고·조사 등 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