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업무 처리기준과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맞춤형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의 후생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2013-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