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운영) ① 농촌진흥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관의 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소속공무원에 대한 복지점수의 배정·관리·정산 및 단체보험료 납입·반납 등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총괄관리자 :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장 2. 총괄운영자 :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 맞춤형복지제도 담당 3. 기관운영자 :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 맞춤형복지제도 담당자 ③ 운영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효율적인 결산을 위해 자율항목의 사용은 12월 20일까지로 한다. 2013-03-05 운영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