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항목 기본항목 제5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목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청장이 조직운영의 목적이나 기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항목으로 소속공무원이 모두 의무적으로 선택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본다. ④ 기본항목의 세부조건은 농촌진흥청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2013-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