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자율항목) ① 자율항목은 소속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으로 구성하며, 복지점수 사용이 가능한 항목 예시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점수를 사용할 수 없다. 1.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2. 상품권, 주유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3. 성형, 치열교정 등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관련 의료행위 4. 단순 물품구입 등 복지항목 증빙이 불가능한 항목 자율항목 2013-03-05 자율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