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운영협의회의 구성) ① 맞춤형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설치한다. ② 운영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장 2. 위원 :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되, 직급별·직종별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성 ③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을 간사로 한다. 2013-03-05 운영협의회의 구성 운영협의회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