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협의회의 운영 운영협의회의 운영 제9조(운영협의회의 운영) ① 운영협의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협의회 위원장이 발의하여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2013-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