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000000022549_0000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I. 추진배경\n ○ 최근 공무원들의 연이은 과로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무원 사회에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어,\n - 공무원의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공직사회의 조직분위기(조직문화)를 바꿔야할 필요성이 대두\n ○ 특히, '04년 이후 5년 동안 공무상 사망자 714명 중 과로사가 301명(42.2%)에 이르고 있어 전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n\n\n\n\n\n \n <과로사의 일반적 원인> \n┏━ ━━━━━━━━━━━━━━━━━━━━━━━━━━━━━━━━━━━━┓\n┃ ┃\n┃ ┃\n┃○ 과로사란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질병에 대한 저항 능력이 떨어져 사망에 이르 ┃\n┃게 되는 현상을 의미함 ┃\n┃ - 주로 업무과중이나 정신적 긴장 등으로 인해 고혈압, 당뇨 등 기존질병이 악화되어 심장 혈관계 ┃\n┃통 질환을 일으켜 사망에 이름 ┃\n┗━━━━━━━━━━━━━━━━━━━━━━━━━━━━━━━━━━━━━━━━━━━━━━━━┛\n\n\n\n \nII. 공무원 건강관리 지원 실태와 문제점\n\n □ 공무원 건강관리 지원시설 설치 현황\n ○ 정부종합청사(서울·과천·대전)의 경우, 의무실·건강지원센터·피트니스센터·운동처방실 등 건강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음\n - 단독청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강시설의 수준 및 전문인력, 장비 등이 부족하여 운영이 활성화 되지는 않음\n\n┏━━━━┯━━━━━━━━┯━━━━━━━━━━┯━━━━━━━┯━━━━━━━━━━┓\n┃구 분 │구내 의무실 │피트니스센터 │상담지원센터 │휴게실 ┃\n┠────┼────────┼──────────┼───────┼──────────┨\n┃단독청사│국세청 등 4개소 │문광부 등 │국세청 │국세청 등 9개 기관 ┃\n┃(10개) │(파트타임) │10개 기관 설치 │(직원고충상담)│설치 ┃\n┠────┼────────┼──────────┼───────┼──────────┨\n┃임차청사│공정위 │금융위 등 6개 기관 │미설치 │복지부 등 4개 기관 ┃\n┃(7개) │(치과) │설치 │ │설치 ┃\n┗━━━━┷━━━━━━━━┷━━━━━━━━━━┷━━━━━━━┷━━━━━━━━━━┛\n\n\n\n ※ 붙임1: 정부청사별 건강관리 지원시설 현황 및 기준 참조\n\n □ 건강관리에 대한 공무원 개인과 조직의 인식 문제\n ○ 지금까지 공직사회는 산업시대의 패러다임인 조직과 업무성과를 위해 개인이나 가족보다는 일(직장) 우선의 조직문화가 주류\n - 건강시설이 마련되어 있어도, 격무·야근 등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시설의 이용률이 떨어지는 현실적인 문제점 발생\n\n ※ 과거 공무원 과로사 관련대책 추진사례\n ○ '06. 3월 “공무원 과로사 관련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무원 건강관리 지침(행자부예규, '06.7)을 제정·시행하였으나,\n - 정부의 조직문화가 이를 지속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현실적 한계\n \nIII. 공무원 건강관리 지원 대책\n\n\n┏━━━━━━━━━━━━━━━━━━━━━━━━━━━━━━━━━━━━━━━━━━━━━━━┓\n┃?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통해 공무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n┃? 건강관리 지원시설의 설치와 전문적 운영지원, 인식제고, 조직문화의 개선을 통한 시설 이용의 ┃\n┃활성화 추진 ┃\n┗━━━━━━━━━━━━━━━━━━━━━━━━━━━━━━━━━━━━━━━━━━━━━━━┛\n\n\n\n □ 건강관리 지원시설 설치 확대 및 활성화 \n ○ 설치가 필요한 주요 건강관리 지원시설\n - 피트니스센터, 운동처방실, 건강지원센터, 상담지원센터(EAP), 휴면 휴게실(Refresh-Zone), 기타 야외 운동시설 등\n\n ○ 건강관리 지원시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 운동 장비와 기타 필요한 용품의 제공 등『이용 편의성 제고』\n - 건강 및 영양상담사, 운동지도사 및 운동처방사 등 전문인력\n\n ※ 서울청사의 경우, 과로·스트레스·운동부족·과음 및 각종 만성질환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Total-Care 프로그램을 제공 (붙임3 참조)\n\n┌──┬──┬───────┬──┬────┐\n│ │ │ │ │ │\n├──┼──┼───────┼──┼────┤\n│흡연│음주│과로·스트레스│비만│운동부족│\n└──┴──┴───────┴──┴────┘\n\n\n\n\n ○ 직장 의무실 설치,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n - 일반내과, 가정의학과, 치과, 한방과 등 설치, 전담 의료인 배치\n - 기초 의학검사 및 만성 성인질환의 예방·관리, 건강검진 실시\n □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의 전환\n\n ○ 건강관리 지원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전개\n - 대부분의 중앙부처는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해 건강관리 지원시설에 대한 접근 자체가 곤란한 경우가 일반화 되어 있어,\n - 조직 구성원의 건강 문제는 개인과 가족의 행복과 함께 조직의 성과 향상으로 직결된다는 인식 확산이 필수 요건임\n\n \n \n \n\n\n\n ○ 공무원 개개인은 물론 장·차관 등 최고관리자의 인식 전환 중요\n - 각급 기관별로 관리자가 솔선하여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 조직분위기 조성, 필요시 부서별 조직문화 진단\n - 공무원들에게도 개인의 건강관리 중요성을 각인시킬 수 있는 교육·홍보가 요망됨\n\n┏━━━━━━━━━━━━━━━━━━━━━━━━━━━━━━━━━━━━━━━━━━━━━┓\n┃ 지식경제부 이윤호 장관은 '09.02.02, 지경부 월례조회시 “하루 1시간씩 꼭 운동을 하고, 하 ┃\n┃루 30분씩은 꼭 가족과 시간을 보내도록 하라”는 안 전차관 부인의 당부를 소개하며 “이것 ┃\n┃만은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n┗━━━━━━━━━━━━━━━━━━━━━━━━━━━━━━━━━━━━━━━━━━━━━┛\n\n\n \nIV. 세부 조치계획\n □ 1단계: 각 기관별로 가용 자원과 예산 범위 내에서 즉시 시행\n\n\n┏━━━━━━━━━━━━━━━━━━━━━━━━━━━━━━━━━━┓\n┃?정부종합청사(3개) : 전문인력 및 장비 추가 등 운영 활성화 추진 ┃\n┃?단독청사(17개) : 체육시설 미설치기관은 즉시 설치, 전문인력 등 추가┃\n┃?특별지방 행정기관 : 부처별 지침 시달, 시설 설치 및 운영 활성화 ┃\n┗━━━━━━━━━━━━━━━━━━━━━━━━━━━━━━━━━━┛\n\n\n\n\n 1. 건강관리 지원시설의 설치 및 확대\n ○ 이용 인원을 감안하여 적정 규모의 전용시설 설치\n - 정부청사 시설기준 또는 직장 체육시설 설치 기준을 참조하여 기관의 실정과 직원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시설의 설치\n - 샤워장, 라커룸, 휴면실, 음향시설 등 부대시설의 설치\n ※ 의무실, 피트니스센터, 운동처방실, 건강지원센터, 상담지원센터 등 건강관련 지원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배치\n\n ○ 휴면 휴게시설(Refresh-Zone)의 설치\n - 소속 공무원들이 에너지를 재충전 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와 안락한 휴식시설 설치\n - 접근성 제고를 위해 2~3개 층에 한 곳씩, 가급적 남·여 분리 설치하며, 연중 상시개방으로 휴일 근무 또는 야근 시 활용\n ※ 임산부 휴식, 수유실 등 모성보호 시설과 공동 활용 가능\n\n ○ 기타 야외 시설의 활용\n - 야외 또는 옥상 공간 확보가 가능할 경우, 간단한 운동시설이나 옥상정원, 쉼터 등 휴식시설 설치 활용\n 2. 건강시설의 운영 활성화 추진\n\n ○ 필요한 전문인력·장비 배치 등 이용 편의성 제고\n - 운동처방사, 운동지도사(트레이너), 건강상담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시설 이용의 활성화\n - 러닝머신, 웨이트기구 등 다양한 운동기구, 체력측정, 운동처방에 필요한 장비의 설치\n - 운동복, 샤워용품 등의 무료 제공으로 이용활성화 유도\n ※ 시설이용의 피크시간대 이용고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운동기구 배치\n\n 3. 건강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n\n ○ 독립청사별 단체 건강검진 실시\n - 한국건강관리협회 등을 활용한 단체 이동검진 실시\n ※ 정부서울청사(‘08.9월) 단체 이동 건강검진 결과, 비만 51.3%, 혈압이상 34.4%, 고지혈 5.8%, 당뇨 4.7% 만성 성인질환 유소견율이 높게 나타남\n\n ○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n - 외부 전문가 초빙 특별 교육 및 이벤트 행사 추진 등\n ※ 스트레스검사, 혈당·콜레스테롤검사, 동맥경화검사, 비만검사, 심리검사, 정신건강 홍보 등을 통한 건강에 대한 관심 유도\n\n ○ 건강체험, 건강주간 등 캠페인 전개\n -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캠페인 실시\n ※ 붙임5: 일본 인사원 초과근무 감축 캠패인 사례 등 참조\n 4. 상담지원 프로그램(EAP) 개설·운영\n ○ 일과 삶의 코칭을 통한 개인과 조직의 심리·사회적 건강지원\n - 대인관계, 가족문제, 조직문화에 대한 스트레스 및 심리적 문제 해결 및 개인의 가치와 능력개발 지원\n - 정신건강, 자녀의 진로 및 교육, 스트레스 진단 및 심리검사\n ○ 심리상담의 비밀보장, 접근성 제고 및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통한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 제고\n - 심리상담 시간·상담 장소의 선택적 이용기회 확대\n - 사전 상담예약제, 상담시간의 연장으로 근무시간외 활용 가능\n ○ 전화 상담·e-메일 등을 통한 온라인 상담 실시\n - 필요시 정규 상담으로 연계 가능\n\n □ 2단계: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 전문인력/장비/시설 확충\n ○ 필요한 재원의 확보 등\n -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다양한 전용시설의 설치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소요 예산의 확보(‘09년 편성 추진)\n ※ 정부종합청사별, 단독청사별 확보 추진\n\n ○ 건강관리 지원대책의 추진체계 보완 및 정비\n - 공무원 후생복지 규정, 청사관리 규정 등 정비를 통해 후생 및 편의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설정\n ※ 종합적인 공무원 건강관리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 등\n \nV. 행정사항\n ○ 공무원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운영지침 시달 : ‘09. 2. 18\n ○ 정부청사별(단독청사 포함) 공무원 건강관리 운영실태 정밀조사: '09. 2~3월까지\n - 정부청사 현지를 방문하여 운영실태 확인 및 기술 지원\n ※ 붙임6 기관별 건강관리 운영실태 조사양식에 따라 2월말까지 제출\n ○ 각 기관별 건강관리 지원계획 수립·시행 : '09. 2~3월까지\n ※ 붙임7 기관별 건강관리 지원계획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3월말까지 제출\n ○ 정부청사별(단독청사 포함) 건강시설 설치 및 운영 실태점검, 공무원 이용 만족도 조사 : ‘09. 5~6월\n - 공무원 건강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관계기관 협의 후 국무회의 보고 계획\n ※ ①건강시설의 설치 현황, ②시설운영의 활성화, ③조직분위기 개선을 위한 조직문화 등 중점 점검\n@ko" ; ldp:enforceDate "2013-03-25"^^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000000022549_00000000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