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ko . . . . . "제1조(목적)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신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ko . . . "목적"@ko . . "2013-04-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