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12"^^ . "기능"@ko . . . .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n 1. 신도시 건설의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n 2.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안) 및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안)에 대한 자문\n 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안)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택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n 4. 기타 신도시건설에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ko . . "기능"@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