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12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주택토지실장이 되며 위원은 도시정책·교통·환경·주택 등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안식년·질병 등으로 6월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구성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