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04-12"^^ . . "위원장의 직무"@ko . . "위원장의 직무"@ko . .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장한다.\n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