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12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장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