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12 간사 제5조(간사) ①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1인을 둔다. ②간사는 신도시택지개발과장으로 한다. ③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