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분과위원회"@ko . "2013-04-12"^^ . "제7조(분과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자문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및 그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 1. 제1분과위원회 : 신도시계획기준, 지구단위계획 및 수도권 남부(판교, 위례, 동탄1·2, 광교, 오산세교 등) 신도시 관련 계획\n 2. 제2분과위원회 : 신도시 교통·환경계획, 수도권 북부(파주, 양주) 및 지방신도시(아산 및 대전서남부 등) 관련 계획\n 3. 제3분과위원회 : 신도시 건축계획, 경관·공간환경디자인, 수도권 서부(김포, 검단 등) 및 고덕국제화지구\n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n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를 준용하며, 분과위원회의 자문은 위원회의 자문으로 본다."@ko . . . . . . "분과위원회"@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