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총괄건축가"@ko . . . "2013-04-12"^^ . . "제9조(총괄건축가) ①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특별계획구역 등의 계획을 위하여 해당 사업별로 착수부터 인허가 종료 시까지 총괄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다. \n ②신도시 개발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총괄건축가로 위촉한다\n 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 \n 나. 현상설계공모로 당선된 계획·설계 전문가\n 다. 당해 신도시의 경관계획 또는 공간환경 기본설계 책임 수행자\n 라. 특수한 설계를 목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위촉하고 MP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전문가\n ③총괄건축가에 대한 위촉기간, 수당지급 등 세부기준은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ko . "총괄건축가"@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