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무원 여비규정」제2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열차에 탑승하여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열차승무철도경찰관\"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9, 2010.1.18> "@ko . "목적"@ko . "2013-04-12"^^ . . . . . "목적"@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