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방법 지급방법 2013-04-12 제3조(지급방법) 여비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실지 근무 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근무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근무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일로 나눈 금액에 근무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