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외청제외)의 전 공무원(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등)에게 적용한다."@ko . "적용대상"@ko . . . . . . . "2013-04-16"^^ . "적용대상"@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