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포상 공무원 포상 제4조(공무원 포상) ①각급 기관장(국토교통부 본부 실·국장과 운영지원과장 및 산하기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행위와 포상의 종류를 명시하여 「국토교통부 포창규정」에 따라 포상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적심사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자체감사에서 대민업무수범자, 공직기강수범자, 업무처리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자로 추천된 자 2. 외부기관으로부터 모범·선행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3. 기타 업무처리실적이 우수하여 타인에 모범이 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은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2013-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