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상의 수혜"@ko . "포상의 수혜"@ko . . . "2013-04-16"^^ . "제5조(포상의 수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자(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 또는 시·도지사 이상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별표 1에서 정한 포상자 수혜기준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단, 5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시에는 포상실적을 반영하여야 한다."@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