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3-04-16"^^ . "처벌기준 및 방법"@ko . "제7조(처벌기준 및 방법)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벌기준은 별표2와 같다.\n ②각급기관장은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직원이 별표2의 위반행위를 행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와 처벌의 종류를 명시하여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처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ko . . . . . . "처벌기준 및 방법"@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