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에 대한 관리책임 제8조(관리자에 대한 관리책임) 처벌대상이 되는 직무행위에 대한 관리자와 관서장의 감독책임은 그 정도에 따라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결재권자)의 순으로 문책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도 등을 참작하여 문책정도의 순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내부통제와 소속 직원관리를 성실히 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2013-04-16 관리자에 대한 관리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