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처벌의 가·감) ①처벌을 받은 행위자가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처벌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가중 처벌한다. 1. 3회이상 주의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경고 1회로 간주한다. 2. 2회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3에 따라 조치한다. ②동일한 감사기간내에 받은 2회이상의 주의, 경고처분은 1회로 간주하되 2이상의 처벌이 경합될 경우 중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벌한다. ③타 기관으로부터 받은 주의 등의 처벌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벌의 가·감 등을 정할 수 있다. 2013-04-16 처벌의 가·감 처벌의 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