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기록유지 등) ①감사관 및 운영지원과장은 별표 4에 의거 상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소속 직원의 상벌현황(상:운영지원과장, 벌:감사관)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감사관은 처벌내용을 매월말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인사발령을 위한 결재시 당해 인사발령 대상자의 상벌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록유지 등 2013-04-16 기록유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