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국토교통부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과 국토교통부장관(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2013-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