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고발의 시기)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공금횡령 등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② 범죄혐의자가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해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고발의 시기 2013-04-16 고발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