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16 제7조(고발처리 상황관리 등) 각급 기관은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않기로 한 범죄혐의 사실에 대해서도 각급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고발처리 상황관리 등 고발처리 상황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