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각급 기관의 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013-04-16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