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등의 지침 시행 공직유관단체 등의 지침 시행 2013-04-16 제9조(공직유관단체 등의 지침 시행)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인 소속 유관단체의 장에게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도록 지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