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회의 기능 자문위원회의 기능 2013-04-15 제3조(자문위원회의 기능) 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는(이하 "위원회"라 한다)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건설환경정책 및 제도발전 과제에 관한 사항 2. 건설환경 중·장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환경관련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 4. 건설환경 연구용역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친환경적 건설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 6. 친환경적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7. 자원에너지 절약 및 건설폐재 재활용에 관한 사항 8.건설환경 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 등의 기준·지침·요령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 9.건설환경에 대한 조사·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 등에 관한 디자인 및 전산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10. 기타 건설환경분야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