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ko .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ko . "제5조(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분야별 전문위원회(Task Force 구성)를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n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n ③ 자문이 필요한 사업에 직접·간접으로 이해 관계자가 있는 위원은 제척하거나 회피할 수 있다."@ko . . . . . "2013-04-1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