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의 직무 2013-04-15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