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소집 등 위원회 소집 등 2013-04-15 제7조(위원회 소집 등) ① 위원장은 제3조의 각호에 사항에 대한 자문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당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 통지서를 15일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의소집을 통보 받는 위원은 회의개최일 전까지 의안에 대한 자문의견을 별첨 양식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