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자문위원회 의견의 활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문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건설환경 정책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자문위원회 의견의 활용 자문위원회 의견의 활용 2013-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