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000000023180_0003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3조(공급기준의 산정) ① 공급기준은 화물자동차 대수, 운임, 물동량 및 향후 화물운송시장 전망 등을 고려하여 운수사업별(운송사업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로 산정한다.\n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기준을 산정(변경산정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함에 있어 사전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공급기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미한 공급기준의 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n ③ 제2항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n 1. 국토교통부의 물류관련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n 2. 산업통상자원부의 물류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n 3.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화물운수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n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에 의거 설립된 운송사업연합회장 및 운송주선사업연합회장\n 5. 국토교통부장관의 사단법인 허가를 받은 화물차주단체의 임원\n 6. 한국무역협회 임원\n 7. 한국양회공업협회 임원\n 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에 의거 설립된 협회의 회원\n 9. 한국교통연구원의 책임연구원 이상 인 자\n 10. 물류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 인 자\n 11. 기타 화물운수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n ④ 제2항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교통물류실장이 된다.\n ⑤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당해 위원회의 심의를 배제할 수 있다."@ko ; ldp:articleName "공급기준의 산정"@ko ; ldp:enforceDate "2013-04-26"^^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000000023180_00000000000000000000 ; dc:title "공급기준의 산정"@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articleTy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