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기준의 적용 공급기준의 적용 제4조(공급기준의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화물운수사업을 허가함에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급기준의 범위내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컨테이너 운송용 트랙터(피견인차량은 제외한다) 및 벌크시멘트운송용 차량(피견인차량은 제외한다)은 운송사업의 공급기준 범위내에서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013-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