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기준 적용의 특례"@ko . . . . "공급기준 적용의 특례"@ko . "2013-04-26"^^ . . . . "제5조(공급기준 적용의 특례) 제2조제6호에 의한 특수용화물자동차 및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화물수송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급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견인차량과 피견인차량이 분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