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기준의 고시 제6조(공급기준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별 총공급량, 시도별 공급량, 적용기간, 신규사업자와 기존사업자에 대한 배분비율 등이 포함된 공급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기준은 매년 고시하되 익년도 공급기준에 대하여는 전년도 12월말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급격한 물동량의 증가 또는 화물운송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각 시ㆍ도지사는 물동량 증가 등으로 제2항의 공급기준 외에 지역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추가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급량의 추가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급량을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공급기준의 고시 2013-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