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000000023181_0002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2조(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하에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n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n ③ 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n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n 가. 기획조정실장\n 나. 국토도시실장\n 다. 주택토지실장\n 라. 교통물류실장\n 마. 항공정책실장\n 바. 건설정책국장\n 사. 수자원정책국장\n 아. 도로국장\n 자. 철도국장\n 차. 감사청구 대상업무를 소관으로 하는 정책관(기획관)\n 카. 감사관\n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n 가.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n 나. 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n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n 라. 대학에서 법학ㆍ회계학ㆍ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n 마. 그 밖의 감사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ko ; ldp:articleName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ko ; ldp:enforceDate "2013-04-24"^^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000000023181_00000000000000000000 ; dc:title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articleTy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