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ko . "2013-04-24"^^ .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시 의장이 되고, 심의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n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ko . . .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