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24"^^ . . "제4조(위원의 임기)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조제3항제2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ko . . "위원의 임기"@ko . . . . "위원의 임기"@ko . . . .